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57
- 선고일
- 2020-08-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방조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명시와 타 근로자의 전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공익제보 및 부당한 견책 시기와 맞물려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2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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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