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55
- 선고일
- 2020-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고정적 급여를 받고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었으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입주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사 후 계속 사용자 소속으로 급여를 받았고 재직증명서 발급 및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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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