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55
선고일
2020-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고정적 급여를 받고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었으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입주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사 후 계속 사용자 소속으로 급여를 받았고 재직증명서 발급 및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