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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54
선고일
2020-1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 규정에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유일한 기간제 직원으로서 단 1차례만 계약을 체결한 점, 재계약을 염두에 둔 근무평정이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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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