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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53
선고일
2020-11-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원청사의 팀장 정원 축소 요청으로 인해 근로자를 강직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사의 요청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도급계약서상으로도 원청사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강직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자의적인 조치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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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