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51
- 선고일
- 2020-11-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실적 악화와 차입금 상환 압박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했고, 자산 매각과 임금 지급 중단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객관적 지표로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리직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생산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동조합과 형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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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