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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50
선고일
2020-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습지교육사업에서 학습지교사와 회원 등을 관리하는 위탁사업팀장이 업무 내용, 장소, 근무 시간 등을 사용자가 사실상 정하고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통해 근태 관리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재계약심사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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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