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5
- 선고일
- 2020-05-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해당 육아휴직자가 사직하였으므로 자신이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자가 사직했더라도 대체근로자가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당연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공개채용으로 새로 체결한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은 8개월 29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조건인 '1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