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4
- 선고일
- 2020-06-25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량 과도 등 특별한 사정 없이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미이행하거나 기한을 넘겨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종사자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구성,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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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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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