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43
- 선고일
- 2020-11-11
판례 요지
장애인 요양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인 근로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학력 허위기재, 지시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행위를 하자 사용자는 이들을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노조 측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및 시설폐쇄 처분까지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수차례 협의 요청에도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아 노조 측 위원 없이 개최된 징계위원회 의결 역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