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39
- 선고일
- 2020-11-19
판례 요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권을 새로 수탁받은 법인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고 승계 의무도 인정하기 어려워 기존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서 탈퇴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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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