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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38
선고일
2020-11-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출제위원의 요청으로 영어문제집을 구입해 전달하고 특정 정보를 전 사무국장에게 유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문제집을 전달한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출제위원에게 해당 문제집에서 출제하도록 강요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문제집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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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