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38
- 선고일
- 2020-11-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출제위원의 요청으로 영어문제집을 구입해 전달하고 특정 정보를 전 사무국장에게 유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문제집을 전달한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출제위원에게 해당 문제집에서 출제하도록 강요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문제집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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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