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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29
선고일
2020-10-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일정 통지 및 문자메시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 연락도 받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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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12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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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