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29
- 선고일
- 2020-10-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일정 통지 및 문자메시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 연락도 받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2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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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