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25
- 선고일
- 2020-06-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징계 이후에도 이중 취업 및 이해상반행위를 지속하고, 이에 따른 지시명령 거부와 허위보고를 한 행위는 새로운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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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