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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25
선고일
2020-06-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징계 이후에도 이중 취업 및 이해상반행위를 지속하고, 이에 따른 지시명령 거부와 허위보고를 한 행위는 새로운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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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