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23
- 선고일
- 2020-06-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회 규칙과 채용공고문, 최근 3년간의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점수와 순위가 계속해서 하락하였고, 동료 직원들도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자의적이지 않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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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