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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23
선고일
2020-06-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회 규칙과 채용공고문, 최근 3년간의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점수와 순위가 계속해서 하락하였고, 동료 직원들도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자의적이지 않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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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