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20
- 선고일
- 2020-07-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고 횟수와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운행 노선을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 등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선이동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은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영업소장이 특정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노조 탈퇴를 회유하고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는 노조 조직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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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