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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1
선고일
2020-05-1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의 직무순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일부 수용하여 업무분장을 변경한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장명령, 회사차량 계약업무, 세탁기 구매업무, 업무협의 요청 등을 거부한 것은 명령이행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2년여 시간이 지난 후 중징계를 내린 것은 평소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허가 없이 유인물을 부착하고 온라인에 글을 올린 행위 등은 명백한 징계사유이지만 전보명령에 항의하여 짧은 시간 행해진 점을 참작하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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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