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19
- 선고일
- 2020-07-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되며, 기간제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전례가 있어 갱신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노선 이탈로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고 노선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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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