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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19
선고일
2020-07-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되며, 기간제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전례가 있어 갱신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노선 이탈로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고 노선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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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