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17
- 선고일
- 2020-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에 참관하여 지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입사 첫날 직급 부여를 건의한 행위는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견이 채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직급 부여 제안도 사용자가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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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