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15
- 선고일
- 2020-1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계획, 근로계약서, 인사 규정 등에 따라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종합평가 결과가 정규직 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다면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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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