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10
- 선고일
- 2020-07-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한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책임이 있는 직위에 있고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사용자가 성희롱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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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