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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0
선고일
2020-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화 관람 및 기획전과 관련한 대화 중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 표현의 수위가 상당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전보 처분은 피해자 보호와 직장질서 회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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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