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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207
선고일
2020-10-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계약서 명칭이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고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 임금을 받았으며, 심문회의에서 스스로도 일용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요양 종료 후 사용자가 고용을 유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고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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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