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07
- 선고일
- 2020-10-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계약서 명칭이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고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 임금을 받았으며, 심문회의에서 스스로도 일용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요양 종료 후 사용자가 고용을 유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고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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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