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01
- 선고일
- 2020-07-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자료가 없어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3개월 계약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환자에게 투약할 약을 버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간호업무 중 인슐린 투약 등과 관련해 환자 및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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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