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0
- 선고일
- 2020-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화 관람 및 기획전과 관련한 대화 중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 표현의 수위가 상당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전보 처분은 피해자 보호와 직장질서 회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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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