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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96
선고일
2020-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내 금품수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문제 제기가 채용 관련 의혹에 관한 정당한 측면이 있고 부정한 의도를 찾기 어려우며, 직접 금품을 수수한 당사자들의 감봉 처분에 비해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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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