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96
- 선고일
- 2020-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내 금품수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문제 제기가 채용 관련 의혹에 관한 정당한 측면이 있고 부정한 의도를 찾기 어려우며, 직접 금품을 수수한 당사자들의 감봉 처분에 비해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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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