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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93
선고일
2020-08-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수신정지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건 진행 중 출국하여 외국인등록 기록이 말소되었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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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11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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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