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93
- 선고일
- 2020-08-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수신정지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건 진행 중 출국하여 외국인등록 기록이 말소되었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1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진찰 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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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