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90
- 선고일
- 2020-10-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해고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에 대한 해고 양정 자체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를 심의·의결한 징계위원회에 지회장이 참석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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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