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87
- 선고일
- 2020-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수차례 해고 의사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3의 사업장에 취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금전보상기간을 해고일부터 취업확정일 이전까지의 실질적 해고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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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