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86
- 선고일
- 2020-10-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F등급 인사평가를 한 차례만 받아 보직해임 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권고사직 거부 직후 처분이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당한 금전적·사회적 불이익을 입은 반면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해당 보직해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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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