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84
선고일
2020-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견책 징계에 따른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타부서의 업무 협조 요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현장 및 타부서 지원 업무를 거부하여 직장 질서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및 정직 1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부장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에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