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84
- 선고일
- 2020-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견책 징계에 따른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타부서의 업무 협조 요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현장 및 타부서 지원 업무를 거부하여 직장 질서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및 정직 1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부장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에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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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