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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83
선고일
2020-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하고 손목을 잡은 행위는 성희롱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전 남자친구 언급 및 피부색 비하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직장 내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최초 징계를 취소한 후 다시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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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