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83
- 선고일
- 2020-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하고 손목을 잡은 행위는 성희롱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전 남자친구 언급 및 피부색 비하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직장 내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최초 징계를 취소한 후 다시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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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