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78
- 선고일
- 2020-06-18
판례 요지
근로자와 근로자의 아버지는 사용자와 임금체불에 대해 면담하면서 직접 준비해 온 퇴사(사유)확인서와 임금체불확인서에 '사직서로 갈음함'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급여 지급의 불투명함이 퇴사 권유와 같다는 취지의 질문에 동조하는 답변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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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