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74
- 선고일
- 2020-10-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받지 않았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대장과 4대 보험 명부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3.5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