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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73
선고일
2020-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문자 등을 통해 성희롱을 하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입사원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점, 2차 가해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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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