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73
- 선고일
- 2020-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문자 등을 통해 성희롱을 하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입사원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점, 2차 가해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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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