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69
- 선고일
- 2020-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과 정년 도달자의 90% 이상이 재고용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휴직 불승인 및 수차례의 출근 독촉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고용 신청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년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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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