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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66
선고일
2020-06-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직 승무사원인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부족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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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