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66
- 선고일
- 2020-06-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직 승무사원인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부족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1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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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