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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64
선고일
2020-11-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자가 명시된 퇴직통보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함에 따라 해고일은 해당 문서에 기재된 2020년 5월 30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치료 종료 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고가 산재요양기간 중에 행해졌다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 주체는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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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