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60
- 선고일
- 2020-07-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호, 업무, 경영진의 유사성 및 업무지시 사실을 고려할 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 역시 대표이사 사임 후 지시에 따라 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유일한 업인 관리업무를 방해하여 신뢰관계를 심대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1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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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