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6
- 선고일
- 2020-07-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여 2020년 2월 29일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닌 정년퇴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며 해당 회사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이전의 전직 처분 및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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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