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52
- 선고일
- 2020-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태만,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이행, 명예훼손 및 위신손상, 소통단절 행위가 모두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의 뜻이 없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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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