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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52
선고일
2020-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태만,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이행, 명예훼손 및 위신손상, 소통단절 행위가 모두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의 뜻이 없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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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