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50
- 선고일
- 2020-10-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으로 자금난을 겪자 전체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를 만들기 위해 전체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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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