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48
- 선고일
- 2020-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있고 업무가 상시·계속적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승인 없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대학 출강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으며, 출강 시 대체교사 배치 등 사용자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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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