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46
- 선고일
- 2020-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사장 직급으로 영입된 신청인이 대표이사 취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고 investment 및 전략기획 업무 전반을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봉과 차량 등의 처우가 일반 근로자나 다른 임원보다 높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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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