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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46
선고일
2020-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사장 직급으로 영입된 신청인이 대표이사 취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고 investment 및 전략기획 업무 전반을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봉과 차량 등의 처우가 일반 근로자나 다른 임원보다 높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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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