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45
- 선고일
- 2020-07-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5가지 중 이해관계자와의 해외 낚시를 제외한 업무상 배임, 입찰업무 방해, 공정보고 위반, 이해관계자와의 골프, 금품수수 묵인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사용자가 징계양정 기준과 가·감경 요인을 종합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메일 해고통보서에 사유와 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대응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1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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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