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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4
선고일
2020-05-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자 근로계약서 작성 주체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한 점을 들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자와 내용이 동일하고 노무관리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두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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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