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4
- 선고일
- 2020-05-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자 근로계약서 작성 주체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한 점을 들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자와 내용이 동일하고 노무관리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두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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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