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36
- 선고일
- 2020-07-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0년 3월 26일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0년 3월 23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 길을 가겠다는 자필 서면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을 위해 4대보험 상실신고일을 조정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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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