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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31
선고일
2020-06-1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관리자와 면접을 보고 출근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이후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 거절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받으려던 PT 수입 분배 방식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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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