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31
- 선고일
- 2020-06-1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관리자와 면접을 보고 출근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이후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 거절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받으려던 PT 수입 분배 방식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1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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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