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3
- 선고일
- 2020-05-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이 정년도래 등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직 3월 후 복직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행한 당연면직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당연면직 처분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 고용보험법 제11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3조(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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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