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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3
선고일
2020-05-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이 정년도래 등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직 3월 후 복직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행한 당연면직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당연면직 처분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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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