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2
- 선고일
- 2020-09-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차량운행일지 보고, 주차, 거래처 수거 등 일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경영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초래되지 않은 점, 폭언 발생에 경영자의 책임도 있는 점, 업무량 증가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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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